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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신고 과연 효용성이 있는 건지...

국화꽃구린내 2012. 8. 27. 11:21

매일 많게는 하루에 몇통씩 스팸 전화며 문자, 메일에 항상 시달리며 사는게 현실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테지만, 특정하게 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서 영리를 위하여 광고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크게 불쾌함을 표시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카드, 단체 회원가입, 문의 등)를 이용할 때 항상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럴거면 뭐하러 동의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강제로 할 거면 동의 없이 하지. 이게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는 제한은 한다고 하여 기업등에서는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광고 수신 동의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의가 아니고 말그대로 강제 입니다.

 

하지만 이나마 이러한 동의는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광고를 수신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외에 동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이른바 스팸이 문제인데요. 저도 중요한 수업이나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고 하는 바람에 크게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사전 수신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에 대하여 제한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터넷 진흥원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스팸성 광고들에 대하여 신고 접수하고 모니터링 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재발방지등의 권고를 하는 기관인데, 경찰청처럼 실제 처벌에 관한 권한은 없는 것 같더군요.

실제로 제가 10년 부터 12년 까지 신고 접수, 처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스팸전화가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스팸 문자가 8%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스팸 문자를 받고도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결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어느 부분의 비율이 컷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난 뒤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고건 신고일 유형 접수자 처리일 처리방법
1 2012-07-03 스팸전화 방** 2012-07-10 시정권고
2 2012-02-01 스팸전화 방** 2012-05-15 시정권고
3 2012-01-12 스팸전화 최** 2012-01-19 시정권고
4 2011-09-14 원링 민** 2011-09-28 시정권고
5 2011-08-05 스팸전화 윤** 2011-12-27 시정권고
6 2011-12-09 스팸전화 이** 2012-04-05 행정처분의뢰
7 2011-12-08 스팸전화 전** 2011-12-30 소재파악불가
8 2011-10-31 스팸전화 임** 2011-12-29 소재파악불가
9 2011-08-31 스팸전화 김** 2011-09-09 소재파악불가
10 2011-05-19 스팸팩스 전** 2011-07-18 소재파악불가
11 2011-05-18 스팸메일 신** 2011-05-23 소재파악불가
12 2011-03-05 스팸메일 전** 2011-03-14 소재파악불가
13 2011-03-03 스팸전화 신** 2011-03-07 소재파악불가
14 2012-02-17 스팸문자 윤** 2012-03-12 수사정보제공
15 2012-02-17 스팸전화 양** 2012-04-04 수사정보제공
16 2012-01-13 스팸전화 방** 2012-01-27 수사정보제공
17 2011-12-02 스팸문자 김** 2011-12-06 수사정보제공
18 2011-08-05 스팸전화 이** 2011-08-19 수사정보제공
19 2011-07-29 스팸전화 방** 2011-07-31 수사정보제공
20 2011-07-29 스팸전화 이** 2011-08-19 수사정보제공
21 2011-07-19 스팸전화 이** 2011-08-12 수사정보제공
22 2011-03-16 스팸전화 신** 2011-03-24 수사정보제공
23 2011-01-26 스팸전화 신** 2011-02-16 수사정보제공
24 2010-10-27 스팸전화 강** 2010-11-17 수사정보제공
25 2011-07-29 스팸전화 방**   처리중

위의 표에서처럼(신고 접수자는 성만 공개하겠습니다) 접수는 꾸준히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처리한 내용은 한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처분의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으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되서 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봐야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괜한 일에 기관을 운영한다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2011년 7월 29일에 접수한 내용이 12년 8월인 현재까지도 처리중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션 해킹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화제가 되고, 이후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를 막겠다는 큰 뜻에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기관들을 모니터링,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 이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되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한들, 제가 알고 있는(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약 세번정도 신고를 했었는데) 선에서 경찰들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중국 IP라고 단정을 짓고 수사를 시작하여 수사 진행이 되질 않는다고만 하고 사건이 종결되기 일쑤 입니다.

 

아래 첨부 이미지의 통계를 보시면 얼마나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성의 없이 일을 처리하는지. 아니 혹시 성의 있게 하고는 있지만, 해결 가능한 힘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신고 접수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제 일에 대하여는 명쾌하게 해결된 건이 제가 느끼기에 한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신고 처리 유형>

 

<스팸 신고 유형>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실제로 이 스팸을 발송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전화번호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얻었는지 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라는 곳에서 스팸 신고를 받는 것일 테고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낮이고 밤이고 수신되는 스팸전화, 문자를 근절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